천원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우대받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경우 다자녀 가구 또한 1순위에 해당합니다. 자녀 유무와 혼인 기간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가점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천원주택
핵심 요약
- 임대료: 1일 1천원 (월 3만원)
- 공급: 총 700호 (신혼·신생아Ⅱ 200호·든든주택 500호)
- 신청: 2026년 3월 16일(월)~20일(금)
- 접수처: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 (방문 접수만)
- 공급기간: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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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4에서 다양한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정보
- 민생지원금 3차: 지자체별 지급 현황
- 소상공인 경영 지원: 경영안정 바우처 등
-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지자체 긴급 지원
- 푸드뱅크 위치: 전국 사업장 검색



천원주택이란?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1일 임대료 1천원 공급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인천 관내)의 주택을 구하면 iH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계약 후 지원자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공급 규모 및 지원 내용
2026년 공급 현황
| 구분 | 공급 호수 | 전세금액 한도 | 자부담 |
|---|---|---|---|
| 신혼·신생아Ⅱ | 200호 | 최대 2억 4천만원 | 20% |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500호 | 최대 2억원 | 20% |
| 합계 | 700호 | – | – |
임대 조건
| 항목 | 내용 |
|---|---|
| 임대료 | 1일 1천원 (월 3만원) |
| 공급기간 | 최장 6년 (최초 2년 + 연장 2회) |
| 관리비 | 별도 부담 |
지원 가능 주택
유형별 입주 가능 주택
신혼·신생아Ⅱ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혼·신생아Ⅱ 지원 가능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해당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기준
| 조건 | 세부 내용 |
|---|---|
| 3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전체 |
| 15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 |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 | 주택·비주택 동일 건축물 |
신청 자격
신혼·신생아Ⅱ 신청 자격
기본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기준 충족 필수이며, 아래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형 | 조건 |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 지원대상 한부모 | 여성가족부 고시 모자·부자가족 |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소득 기준
| 구분 | 기준 |
|---|---|
| 단독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 맞벌이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이하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없음
입주자 선정 기준
신혼·신생아Ⅱ 순위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순위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
|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 절차

6단계 진행 과정
- 1단계: 모집공고 확인
- 2단계: 신청·접수 (3월 16일~20일)
- 3단계: 자격조회
- 4단계: 결과발표
- 5단계: 입주주택 물색 (신청자 직접)
- 6단계: 계약 및 입주
주의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인천도시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합니다.
접수 안내
신청 일정 및 장소
| 항목 | 내용 |
|---|---|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16일(월)~20일(금) |
| 접수 시간 | 공휴일·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불가) |
|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 교통 | 인천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주차 안내
시청 주차장 공사로 차량 주차 불가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혼잡 안내
접수 시작일과 오전 시간은 방문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료가 정말 월 3만원인가요?
A: 1일 1천원, 월 3만원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으로 공급되며, 관리비는 별도 부담합니다.
Q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신혼·신생아Ⅱ는 130%, 든든주택은 기준 없음
신혼·신생아Ⅱ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이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기준이 없습니다.
Q3. 얼마나 살 수 있나요?
A: 최장 6년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4. 주택은 직접 구해야 하나요?
A: 선정 후 직접 물색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 계약 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남동구 정각로 29)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인천 천원주택은 월 3만원 임대료로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지원 사업으로, 2026년 총 700호(신혼·신생아Ⅱ 200호·든든주택 500호) 공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월)~20일(금)이며,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우편 접수 불가하며, 시청 주차장 공사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