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원주택은 전세금액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입주자는 20%를 보증금으로 자부담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혼·신생아Ⅱ 최대 2.4억 원, 든든주택 최대 2억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1일 1천 원씩 계산되어 월 3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관리비는 별도로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목차: 천원주택
핵심 요약
- 임대료: 1일 1천원 (월 3만원)
- 공급: 총 700호 (신혼·신생아Ⅱ 200호·든든주택 500호)
- 신청: 2026년 3월 16일(월)~20일(금)
- 접수처: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 (방문 접수만)
- 공급기간: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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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4에서 다양한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정보
- 민생지원금 3차: 지자체별 지급 현황
- 소상공인 경영 지원: 경영안정 바우처 등
-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지자체 긴급 지원
- 푸드뱅크 위치: 전국 사업장 검색



천원주택이란?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1일 임대료 1천원 공급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인천 관내)의 주택을 구하면 iH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계약 후 지원자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공급 규모 및 지원 내용
2026년 공급 현황
| 구분 | 공급 호수 | 전세금액 한도 | 자부담 |
|---|---|---|---|
| 신혼·신생아Ⅱ | 200호 | 최대 2억 4천만원 | 20% |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500호 | 최대 2억원 | 20% |
| 합계 | 700호 | – | – |
임대 조건
| 항목 | 내용 |
|---|---|
| 임대료 | 1일 1천원 (월 3만원) |
| 공급기간 | 최장 6년 (최초 2년 + 연장 2회) |
| 관리비 | 별도 부담 |
지원 가능 주택
유형별 입주 가능 주택
신혼·신생아Ⅱ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혼·신생아Ⅱ 지원 가능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해당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기준
| 조건 | 세부 내용 |
|---|---|
| 3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전체 |
| 15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 |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 | 주택·비주택 동일 건축물 |
신청 자격
신혼·신생아Ⅱ 신청 자격
기본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기준 충족 필수이며, 아래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형 | 조건 |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 지원대상 한부모 | 여성가족부 고시 모자·부자가족 |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소득 기준
| 구분 | 기준 |
|---|---|
| 단독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 맞벌이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이하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없음
입주자 선정 기준
신혼·신생아Ⅱ 순위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순위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
|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 절차

6단계 진행 과정
- 1단계: 모집공고 확인
- 2단계: 신청·접수 (3월 16일~20일)
- 3단계: 자격조회
- 4단계: 결과발표
- 5단계: 입주주택 물색 (신청자 직접)
- 6단계: 계약 및 입주
주의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인천도시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합니다.
접수 안내
신청 일정 및 장소
| 항목 | 내용 |
|---|---|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16일(월)~20일(금) |
| 접수 시간 | 공휴일·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불가) |
|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 교통 | 인천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주차 안내
시청 주차장 공사로 차량 주차 불가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혼잡 안내
접수 시작일과 오전 시간은 방문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료가 정말 월 3만원인가요?
A: 1일 1천원, 월 3만원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으로 공급되며, 관리비는 별도 부담합니다.
Q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신혼·신생아Ⅱ는 130%, 든든주택은 기준 없음
신혼·신생아Ⅱ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이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기준이 없습니다.
Q3. 얼마나 살 수 있나요?
A: 최장 6년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4. 주택은 직접 구해야 하나요?
A: 선정 후 직접 물색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 계약 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남동구 정각로 29)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인천 천원주택은 월 3만원 임대료로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지원 사업으로, 2026년 총 700호(신혼·신생아Ⅱ 200호·든든주택 500호) 공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월)~20일(금)이며,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우편 접수 불가하며, 시청 주차장 공사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입니다.